소방시설 안 갖춘 건물 이용하지 말자
소방시설 안 갖춘 건물 이용하지 말자
  • 경남일보
  • 승인 2017.12.25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안전불감증이 부른 대형 참사이다. 지진과 대형 사고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대형 참사를 막는데 역부족이었다. ‘강 건너 불’이 아님을 아직 절실하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는 가연성 단열재 사용, 비상구 미확보, 스프링클러 미작동, 출입문 작동·비상벨 미흡 등 소방시설 관리 부실이 화를 자초했다.

먼저 드라이비트는 지난 2015년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 제한적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 건물은 6층 이상 건물 외벽에 가연성 단열재를 쓸 수 없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기 전에 지어진 9층 건물로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다. 의정부 화재처럼 이번에도 가연성 단열제와 접착제에 불이 삽시간에 번졌고 유독가스를 내뿜어 화재진압과 구조를 어렵게 했다. 이런 건물이 다중적인 시설로 이용되고 있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건물의 다중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는 지름길이다.

또 비상구도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 이 건물을 수년째 이용한 사람들도 비상구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등한시했다. 실내에 있는 비상구도 적재물이 쌓여 방치했다. 출입문 버튼도 작아 누르기 힘들었다고 한다. 이런 건물에 영업장이 있으면 앞으로 사용하지 말자. 비록 시설이 좋고 가격이 싸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법적 규제도 강화되어야 하고, 건물주 인식도 바뀌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건물에 있는 상가나 다중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냉철한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000원짜리 콩나물이 상해도 따지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건물을 왜 이용하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