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로 빚어지는 복지예산 누수
도덕적 해이로 빚어지는 복지예산 누수
  • 경남일보
  • 승인 2017.12.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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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도내 10개 시·군 111개 법인에 대하여 재산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에 달하는 33개 법인이 법인소유 재산을 부당하고 관리, 사용했다고 밝혔다. 복지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서, 예산과 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사적으로나 다른 불합리한 용도로 쓸 경우 결코 효율성을 꾀하여 복지 목적 실현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복지법인의 허실한 재산관리 내용을 보면 법인소유 토지의 불법 처분과 사용, 후원금의 부당 이용 등이 대표적이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관리와 법인회계에 대한 지자체의 업무 이원화가 관리감독의 제도적 허점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도에서, 법인 재산취득 및 임원 임면(해임) 등은 시·군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면 수긍도 되지만 복지법인의 재산인 토지, 건물, 예금 등은 목적사업에 사용해야만 함에도 불구, 불법무단 사용이라는 구태가 반복되는 것은 법인을 관리하는 대표들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향목표가 모든 국민의 형평성 있는 삶의 질 제고라는 본분이라면 그것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주체도 설립 초나 임원 임명, 출근하고 근무하는 매일매일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슴 깊이 간직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어긴다는 것은 곧 법인을 이용해 개인의 직위나 사적 이득을 염두에 두고 운영하려는 발상 그 자체이다.

차제에 도는 복지법인 운영과 관리에 연간 2회 정도의 주기적 재교육을 실시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나 행정기관을 대신해 수혜를 제공해야 할 관리자들이 수혜자가 되어선 결코 안 되도록 경각심을 일깨움은 반복되는 교육과 계몽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흐트러질 수 있는 해이(解弛)성을 갖는 도덕을 재무장하여 도내 모든 복지법인이 건강한 구심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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