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익보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설
예술인 권익보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개설
  • 연합뉴스
  • 승인 2017.12.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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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를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인복지재단 건물 1층에 개설한다.

 28일부터 문을 여는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권리침해와 고충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상시 방문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였다.

 센터를 찾은 예술인들은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조사전담팀과 상시 상담이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만화, 영화, 공연, 노무, 국제계약 등 예술 분야별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9인의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들이 명망 있는 예술인이나 선배에게 먼저 불공정행위 관련 도움을 요청하는 점에 착안해 장르별 현장 예술인을 통해 고충 접수를 하는 휴먼콜(민간 컨설턴트)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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