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바뀌는 주요 경제 정책
2018년부터 바뀌는 주요 경제 정책
  • 박성민
  • 승인 2017.12.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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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최저임금이 두자릿수 인상된다. 고금리 대출 피해를 막기위해 이자는 연 최고 24%로 제한된다. 출퇴근 산재적용은 회사 통근차량에만 적용되던 것이 도보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에도 적용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새해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소개한다./경제부종합

1. 최저임금 7530원 시행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 에서 7530원으로 16.4%인상된다.

월급(근로기준법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 157만3370원이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1일 7시간, 1주 40시간 초과할 수 없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깐깐해진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존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 고용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용이하다. 철도와 항공 등 국민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업무는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 사용이 금지된다. 한편 정규직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해 보충 인원이 필요하거나 인력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다.

3. 출퇴근 산재보험 인정 확대

내년 1월1일부터 대중교통을 비롯한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재해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험을 받게 됐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명시됐다.

4. 법정 금리 인하

2018년 2월 8일부터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27.9%에서 24%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지난해 3월 34.9%에서 27.9%로 내린 지 약 2년 만이다. 기존 24% 초과 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는 시행일 후 재계약, 만기 연장으로 인하된 금리 적용된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해 24% 초과 대출에 대한 자율적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금리인하 실적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5. 기초 연금 인상 및 아동수당 지급

노인 빈곤율 완화를 위하여 9월부터 기초 연금의 기준 연금액을 25만원으로 인상되고 0~5세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씩 아동수당이 지급 된다. 기초연금은 오는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될 계획이다. 한편 아동수당은 최대 72개월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정은 모두 지원된다.

6. 조정지구 양도세 중과

수도권과 부산 등 조정지구 및 투기과열 지구에 부동산 규제가 집중된다. 대다수 규제가 경남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제도는 상황에 따라 전국 확대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1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구는 분양권 양도세율이 보유기간 상관없이 일괄 50%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역시 중과세된다. 또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에서는 연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4월 1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자는 20% 가산세율이 붙는다. 양도세 기본세율이 6%에서 최고 40%임을 감안하면 3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7. 新 DTI 도입

1월 1일부터 기존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강화된 신DTI가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먼저 시행된다.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대출 이자를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신DTI가 적용되면 신규 담보대출시 대출 가능금액이 대폭 줄어 투기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 임대업 여신심사 강화 및 임대주택 등록 유도

3월 1일부터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대출할 경우 이자를 갚을 능력을 따져 대출 금액을 제한한다. 임대수익에서 이자상환비율(RTI·임대소득 대비 이자비용)을 산출해 심사하기 때문이다. 주택은 연간 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1.2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이어야 대출이 원활하고 그 이하면 대출액이 줄어든다.

또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사회보험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강화가 연내 시행된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다주택자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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