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골머리
진주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골머리
  • 박철홍
  • 승인 2017.12.28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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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43건 적발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진주 도심 전봇대 옆이나 도로변 쓰레기 불법투기가 횡행하면서 진주시가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들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벌여 243건(작년 174건, 39% 증가)을 적발하고 과태료 3120만원(작년 1780만원, 75% 증가)을 부과했다.

진주지역에서 한 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대략 10만2370t에 달한다. 이 중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종량제 봉투와 5t이하의 가정용 생활폐기물 9만7309t은 전량 내동면에 소재한 진주시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된다.

하루 처리 생활쓰레기는 약 279t으로 종량제봉투 153t, 음식물쓰레기 81t, 재활용품 21t, 대형폐기물 24t 등이다.

진주시는 종량제봉투를 매주 화, 목, 토요일에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 전날 오후 8~12시 문전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시민들은 수거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전봇대 옆이나 도로변에 불법투기하고 있다.

또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이용해 배출해야 하지만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투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홍합이나 조개껍데기, 뼈다귀 등을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재활용품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분류해 투명한 비닐에 배출해야 하지만 일부시민들은 구분 없이 한꺼번에 담아 배출하거나 일부 생활쓰레기와 혼합해 배출하고 있다.

진주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부터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청소과 5개반 15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전 읍면동에서 월 2회 이상 잠복근무를 실시중이다.

시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시간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각 가정에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단속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전봇대, 공한지 등지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진주 도심 전봇대 옆에 무단투기된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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