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확대시행
부산시, 버스탑재형 이동단속 확대시행
  • 손인준
  • 승인 2018.01.0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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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버스 통행속도 개선을 위해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을 기존 10개노선 41대에서 14개 노선 56대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2015년부터 33번 노선버스 등 10개 노선 41대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카메라를 장착해 중앙로, 가야로, 수영로 등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위반 단속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확대 시행하는 구간은 신규 4개 노선 △31번(해운대~BRT구간~동래~서면~주례~신모라 구간 6대) △57번(사직동~미남교차로~안락교차로~망미역~송공삼거리~진시장 구간 3대) △148번(금정공영차고지~금정구청~서동고개~동래~신만덕~덕천교차로~신모라 구간 3대) △155번(서동~반여동~동부지청~BRT구간~수영교차로~경성대학교~용당동 구간 3대) 등 모두 15대다.

시는 1월부터 3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4월부터 기존 운영노선과 함께 총 56대로 단속을 시행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기존과 같이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 주행시는 즉시 단속되고 주정차 위반은 앞차와 뒤차의 단속 시간차를 이용 7분 이상 주차 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하게 된다.

위반차량은 버스전용차로 5만~6만원, 주정차 위반 4만~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전일제 구간(오전 7~오후 8시30분)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시(오전 7~9시, 오후 5시30~8시30분)로 운영하며, 주정차 위반 단속은 일부 예외구간을 제외하고 오전 7시30분~오후 8시30분까지 단소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시내 전 구간에 지속적 단속시행을 하게 되면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조기에 버스통행로가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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