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새해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선 가운데 양산시와 하동군도 1월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
양산시는 정부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과세소득 5억원 이하의 30인 미만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이나, 사회보험 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장 등 신청편의를 위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무료 신청대행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양산시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 구성 및 전담인력을 지정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 접수 창구 설치 준비에 만전을 다했다.
또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회의 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와 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게시, 배너설치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하동군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13개 읍·면에 안정자금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또한 이·반장,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와 군청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자금 신청은 읍·면사무소(방문·우편·팩스)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인근지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손인준·최두열기자
양산시는 정부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과세소득 5억원 이하의 30인 미만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이나, 사회보험 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동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규모 사업장 등 신청편의를 위해 고용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무료 신청대행을 적극 활용하면 된다.
또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회의 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과 와 시 홈페이지, SNS, 전광판, 현수막, 포스터 게시, 배너설치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하동군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13개 읍·면에 안정자금 접수창구를 설치했다.
또한 이·반장,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와 군청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자금 신청은 읍·면사무소(방문·우편·팩스)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동남해지사, 인근지역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손인준·최두열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