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올해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1.8%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가 지난해보다 0.3% 높은 1.8%로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하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올해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의 1.5배를 적용한 1.8%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2.0%로, 평균 1.2%다.
등록금 인상률이 1.8%로 정해졌지만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의 동결·인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법정 등록금 인상률은 1.5%였지만 경상대를 비롯해 경남과기대, 창원대 등 도내 주요대학들은 어려운 경제여건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학부모·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등록금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금을 동결했다.
다만 일부 대학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은 1.5% 인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로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며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야 하며 등록금 수준 등 학생 학비 부담 경감은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올해부터는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전체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교육부는 이날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하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7항에 따르면 올해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의 1.5배를 적용한 1.8%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이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2.0%로, 평균 1.2%다.
등록금 인상률이 1.8%로 정해졌지만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쉽게 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의 동결·인하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대학의 경우 대학원 등록금은 1.5% 인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로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며 “대학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야 하며 등록금 수준 등 학생 학비 부담 경감은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올해부터는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전체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희성기자 raggi@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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