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사진·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2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은 ‘노인복지법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지방재정의 부담과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성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해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노인복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현재, 국가의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을 국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 지방재정의 부담과 경로당 지원 사업의 불가피성때문에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가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로당에 대해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경로당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노인복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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