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민홍철,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8.01.02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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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사진·김해갑)은 2일 2018년 첫 번째 입법활동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도를 기존 공동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 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하는데, 현행법상 구체적인 건설기준과 면적기준 등은 신축 주택에 대해서만 운영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2017년 7월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선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민 의원은 “신축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 및 기준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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