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새해 달라지는 것
'알아두면 쓸모 있는' 새해 달라지는 것
  • 이홍구
  • 승인 2018.01.0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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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체 무상급식·도립大 입학금 폐지 등
올해부터 경남에서는 도립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과 영농비를 지원하고 귀농대학을 운영하는 등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국내에서 처음으로 창원에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문화관이 문을 열며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브라보 택시’가 확대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도 전액 지원된다.

다음은 분야별 달라지는 것들이다.

◇도민생활·세제 분야=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확대되고,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일자리·기업지원 분야=경남형 기업트랙 협약 기업에 1500만 원까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청년 소상공인들의 성공사다리 사업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비롯해 창업비용 이자 2.5%를 2년간 지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0인 미만,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업체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되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 30%까지 지역인재를 채용하게 된다.

도내 대학생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일자리 경험을 위해 내년 1월부터 해외인턴제를 운영한다. 도내 대학생에게 도내 대학과 연계한 해외기업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기회를 주고 항공료와 체제비를 지원한다. 도내 주소를 둔 만 34세 이하 미취업 대학생이 지원 대상이다. 아시아 300만원, 호주·남미 400만원, 유럽·북미 500만원 등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교육 분야=경남은 그간 제외되었던 동 지역 중학교를 무상급식 범위에 포함하여 도내 전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혜택을 확대한다.

도는 저소득층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를 내년부터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운동화, 가방 등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도립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 대상 학교는 경남도립 거창대학과 경남도립 남해대학이다. 지난해 이들 학교 입학금은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31만6000원이었다. 수업료는 지난해와 같다.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교육을 위한 수학문화관이 내년 2월 국내 처음으로 창원시 성산구에서 문을 연다. 주입식 교육으로 수학을 재미없어하거나 포기하는 학생을 위해 체험 중심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한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도는 자체예산을 투입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도내에 치매안심센터 20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치매 진단에서 치료, 돌봄, 연계까지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하위 90%인 6세 미만 아동들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신설한다. 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205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인하한다.

◇안전·교통 분야=벽지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브라보택시를 15개 시·군 575개 마을로 확대하고, 마을당 운행 횟수를 매월 30회에서 내년부터는 40회로 10회 증회 운행한다. 시외버스 요금을 교통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로이탈, 전방충돌경고장치 장착비의 80% 지원한다.

◇농림·축산 분야=경상대, 남해대 등과 연계하여 귀농사관학교를 운영한다.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로 귀농인에게 농기계 정비기술 교육, 농기계임대사업 취업 지원 등을 한다.

동물 관리가 강화되어 반려동물 유기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동물학대 시 벌금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 시 진단키트·예방접종비 5만원, 중성화수술비 1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환경·에너지 분야=저소득층 공동주택과 마을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해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한다. 2009년 이전 등록한 경유 어린이통학차를 LPG 차로 전환 시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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