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한 동네 이장 자격 놓고 시끌
거창군 한 동네 이장 자격 놓고 시끌
  • 이용구
  • 승인 2018.01.03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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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 의혹 등 네탓 공방…법적 소송전까지
최근 동네 이장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역할도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 관내 한 동네에서 현 이장 자격 등을 놓고 법적 소송이 벌어지는 등 시끌시끌하다.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이장 A씨는 지난 2013년 3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됐고, 2015년 12월에 연임이 됐다. 하지만 연임이 되면서 이장의 업무행태와 행위 등을 놓고 이장과 주민들 간 불신으로 급기야 이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적소송과 함께 서로 네탓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조용했던 동네가 이렇게 된 데는 A씨가 연임을 하기 위해 주민들을 내편 네편으로 갈라놨기 때문이라는 것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주민들의 주장이다.

법적 소송자로 나선 전 개발위원장 B씨 등은 “당초 이장을 하는 조건으로 겸직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 상근을 하는 대신 월급 120만원과 정부에서 주는 각종 수당 등은 별도로 받기로 하고 했다”며 “그러나 사무실 상근은커녕 부인 명의로 돼 있는 건설회사 일로 이장일은 뒷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장 선거에 나섰던 C씨는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 자격에 대해 청원도 했고, 이장을 바꾸기 위해 직접 선거에 나섰으나 제명과 온갖 협박과 폭행을 일삼아 결국 포기하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선거인단도 자신의 측근으로 직접 작성해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도 과정을 무시했다”며 “마을일보다는 오직 장기 집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며 현 임원진을 자기편에 서지 않는 자는 사임을 요청하고 있는 패권주의자”라고도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군청 관계자에게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고 진정서를 냈지만 말 한마디 없이 임명장을 줬다”며 “그래서 이 같은 문제를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행정에 대한 불만도 나타냈다.

이들은 특히 동사무소 옆 건물(약 258㎡) 매입과 관련해 “당초 건물 주인이 3억9000만원에 매입을 해주면 500만원의 동네 발전기금도 내놓겠다고 했을 때도 비싸다고 사들이지 않았던 땅을 당시 (500만원)공시지가보다 훨씬 높은 평당 700만원 이상을 주고 5억원에 매입했다”며 “동네 재산을 손해 보게 한 배임 혐의가 있다”고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 이장인 A씨는 “상근이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B씨가 동 규약에서 상근은 삭제시켰다”며 “자격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에서 기각됐고, 선거무효 소송에서도 각하됐지만 현재 소송은 진행 중”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폭행 등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일삼는 사람인데 당시 폭행이 있었다면 고발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는 “당초 3억9000만원에 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이들의 반대 때문에 못하고, 3년이 지난 후 대동회의 승인을 받고 매입을 하니까 당연히 땅값이 상승해 5억원에 매입하게 된 것으로서 되레 이들 때문에 더 주고 산 꼴이됐다”고 책임을 돌렸다. 그는 그러면서 “이들은 임원회에서 제명된 사람들로서 이장인 내가 자기네 뜻대로 안되니까 흔들어 제낀다”고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임명장과 관련, “행정공백을 우려해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발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임명장을 주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현 이장의 처우는 한 달 20만원의 수당과 200%의 명절 상여금을 받고, 회의에 참석하면 2만원씩 수당을 따로 받는다. 고등학생 자녀한테 장학금을 주고, 상해보험 등에 무료로 들어주는 지자체도 많다. 이 같은 처우와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이장이 되기 위한 경쟁도 그만큼 치열하다보니 선거는 필수 관문이 됐다. 이장의 리더십이나 능력은 마을의 운명을 바꾸는 변수가 되기도 한다. 시장·군수와 담판지어 숙원을 해결하고 공모사업 등에 참여해 마을의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도 있다. 좋은 이장이 되려면 여론을 통솔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업무에도 밝아 공무원과 유기적인 교류가 가능해야 한다. 능력을 발휘할 경우 지방선거에 진출하는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자칫하다간 ‘무능’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 있다. 더는 적당히 놀고 먹으며 자리를 보존할 수 없게 됐다.

이용구기자
대평리 동사무소(왼쪽)와 매입한 건물(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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