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강화
올해부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강화
  • 최창민
  • 승인 2018.01.0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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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위해 방지, 위반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올해부터 석면건축물의 석면농도 측정이 의무화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석면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경남도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과 석면안전관리법령이 개정돼 생산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천연자원 소비를 줄이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결과를 기록·보존해야한다.

이를 위반해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3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석면농도 측정은 2년마다 측정해야 하며,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최초 측정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연면적이 500㎡이상인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최초 측정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단순 소각 또는 매립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다음년도에 부과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유형별로 10~30원/kg이 부과되며, 생활폐기물은 시, 도에서 부과하고 사업장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부과한다.

다만 부담금 부과 대상 중 △자가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별도 매립한 후 2년이 지난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는 경우△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이용하는 경우△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연간 매출액 12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지정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는 50%∼100%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시,도에 교부돼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자원순환기본법시행으로 자원·에너지가 선순환되는 자원순환사회 구축이 가능해졌다”며, “포장재, 유리병, 폐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과 석면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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