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AI 발생지 가금류·부산물 반입 금지
道, AI 발생지 가금류·부산물 반입 금지
  • 최창민
  • 승인 2018.01.03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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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가축방역심의회 열어 의결
경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을 막기 위해 AI 발생지역 가금류와 부산물 반입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3일 ‘경남도 가축방역심의회’를 긴급 개최해 AI 발생지역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심의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AI가 전남·북 지역으로 확산하는데다 3일에는 국내 최대 산란계 집산지인 경기도 포천에서도 AI 의심신고가 확인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할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사안이 시급한 점을 고려해 이날 심의회는 심의위원을 상대로 AI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심의안건으로 한 서면을 긴급 공문으로 전파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도는 AI가 발생한 시·도에서 생산된 가금류와 종란, 분뇨 등 가금산물이 도내에 반입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AI 발생지역인 전남·북 지역과 경계한 거창, 함양, 하동지역 7개 초소에서는 가금류·가금산물을 비롯해 관련 종사자, 차량 등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경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는 긴급가축방역비 26억원을 편성해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소독약품·방역물품 및 장비 구입, 방역초소 설치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지금이 AI 차단 방역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함으로써 경남도를 AI 청정지역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에서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고성군 철새도래지인 고성천 3곳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진된 바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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