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8일부터 접수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8일부터 접수
  • 이은수
  • 승인 2018.01.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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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시설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총 1300억 원 규모의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융자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영안정자금은 900억 원(상하반기 각각 450억 원)이고, 시설자금 400억 원(연중)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 한 제조업체 △조선사 사내협력제조업체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이며, 경영안정자금 대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가 추가로 포함된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둘 다 협약은행 신규대출에 대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연 1.5%를 시에서 이차보전하게 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3억 원(특례기업 4억 원), 시설자금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업체당 총 대출 한도액인 5억 원(특례기업 7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과 제조관련 서비스업종은 경영안정자금 1억 원, 시설자금 2억 원이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장미등록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 원이다.

자금신청은 오는 8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하며,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사전에 대출신청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며 자금지원 관련 안내 및 신청서류는 창원시 경제기업사랑 홈페이지(http://economy.changw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특히 조선업과 기계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자금이용 제한요건을 완화해 그간 시 자금 사용 후 1년 이내에는 자금을 이용할 수 없었던 업체도 자금상환 완료일 이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자금 이용 중이라도 업체의 시설자금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지 추가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창원시 경제기업사랑과(225-3219).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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