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폐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음주운전 폐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1.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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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5년(2만3259건) 최고점을 찍은 이후 2016년 2만1941건, 지난해 1만6703건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해는 그 전년도에 비해 23.9%나 대폭 줄어들었다. 연중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은 12월 한 달의 경우도 2015년 2220건, 2016년 1491건, 지난해 1113건으로 감소했다. 음주운전 방조로 적발된 건수 역시 2016년 25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 적발건수 감소에 비례해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또한 지난 2013년 81명에서 2014년 57명, 2015년 40명, 2016년 34명, 올해 10월 기준 22명으로 크게 줄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커진데다 음주운전 사전 홍보 강화 등으로 적발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적발건수 감소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절대 안된다. 단순하게 벌점을 맞거나 면허 정지, 면허 취소되면 괜찮겠거니 생각해서는 안된다. 음주사고가 났을때 사망률도 7.7배나 높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다.

경찰이 이달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저녁 위주 일제단속에서 벗어나 교통사고 위험이 큰 심야와 새벽시간(0시∼6시)에도 유흥가와 음주운전 사고발생지역에서 순찰·단속을 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와 관계, 동승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 적발시 차량을 몰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이 음주 특별단속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음주운전은 도민 안전에 매우 위협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라고 강조했듯이 음주운전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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