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포럼]권리의 시대에서 의무의 시대로
김중위 (전 고려대 초빙교수)
[경일포럼]권리의 시대에서 의무의 시대로
김중위 (전 고려대 초빙교수)
  • 경남일보
  • 승인 2018.01.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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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부터 인류는 새로운 인류의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2000년대의 새로운 인류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뇌를 안고 출발하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맞이한 새로운 2천년은 어떤 정신적 기조와 꿈을 안고 인류사가 전개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얘기다.

지난 2천년의 역사는 한마디로 지구의 발견과 인간의 발견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혁명기이기도 하였다.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법언처럼 모든 신분제도의 철폐와 인간평등의 이념적 지평위에서 인간의 인간화를 위한 인류의 투쟁사가 곧 지난 2천년이 아니었던가 싶다.

신화의 세계에서 떨어져 나온 독립된 인간들이 자신만의 신화를 창조해 가기 시작한 새로운 인류는 지난 2천년의 여명과 함께 인간이 지녀야 할 윤리의식과 규범들을 동시대적으로 외치기 시작했다. 소크라테스와 공자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인간이 인간이고자 할 때의 조건과 한계를 제시하면서 인간의 인간화에로의 횃불을 올렸다고 할 수 있다.

고대 로마의 도시국가로부터 출발하여 중세의 봉건국가를 거쳐 근대의 국민국가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를 찾기 위한 몸부림으로 일관하였다. 그 권리야 말로 “귀신도 어쩌지 못하는 권리”(이 말은 천부 인권(天賦人權)을 서재필이 쓴말이다)로 인식할 때까지의 여정은 참으로 숨 가빴다.

인류가 오랫동안 규범시(規範視) 해왔던 것을 집대성했을 법한 BC 1700년대의 함무라비법전(Code of Hammurabi)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계율은 그로부터 3천여 년이나 지난 1215년의 대헌장 즉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를 거쳐 1628년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과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지나 1776년의 버지니아의 권리선언과 독립선언, 이어 1789년의 프랑스혁명을 통해 나타난 인권선언으로 대 단원을 이룬다. 이에 역행하는 모든 전체주의적 권력은 두 차례에 걸친 미증유의 세계대전과 1990년의 소련체제몰락으로 그 자취를 감추었다(오직 살아 있다면 북한 김정은 체제뿐일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들이야 말로 인류가 스스로 인간을 인간으로 존재시키려는 지난 2천년 세월의 숨가쁜 역사의 도전이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2천년이라는 시간의 매듭을 풀어헤친 지금에 이르러 이제 인류는 “인간의 인간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시점이 되었던 것이다.

지난 세기말에 열렸던 다보스 회의(World Economic Forum)에서 세계의 석학들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의 필요성을 주창하였다.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말이 유행하고 그 말이 마치 만병통치인 것처럼 세계화되었을 시점에 나온 논의의 주제여서 여간 의미심장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얼굴”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인간이 인간화 된 뒤에 나타나는 인간의 얼굴! 그것은 인간양심의 얼굴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인간의 모습말이다.

결코 뜬금없는 소리가 아니다. 이제부터 강조되어야할 인류의 덕목은 권리의 주장이나 권리영역의 신장이 아니라 인간존엄을 최대한 유지시켜 나가는 영역의 확대요 유지라고 보여진다. 그것은 바로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으로 관용과 책임과 의무의 이행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시대야 말로 “권리의 시대에서 의무의 시대”로 이행되는 시대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김중위 (전 고려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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