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이야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조길환(경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관)
[농업이야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조길환(경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관)
  • 경남일보
  • 승인 2017.12.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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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모든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은 품목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국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사과는 사과, 고추는 고추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성분은 0.01ppm 이하여만 하므로 사실상 농약이 검출되면 안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국제 기준 (Codex)과 유사 작목 최저기준을 해당 농약 최저기준을 적용했으나 PLS가 시행이 되면 전 농산물 허용 기준은 0.01ppm 이하로만 유통(수출입)이 가능 해진다. 이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미 1차(2016년 12월 31일 시행)로 견과 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고 있다. PLS 제도는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재배하는 작목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1년 뒤에 2차(2018. 12월 31일 시행 예정)로 모든 농산물이 확대 적용된다. 이처럼 부적합한 농산물 생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청·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꼭 지켜야 할 핵심사항 5가지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농업인들이 잘 이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기관의 홍보와 지도 그리고 농약 판매상들의 정확한 처방과 안내가 필요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농업인들 스스로가 올바른 농약 사용법을 실천해야 농산물을 소비하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산한 농산물을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길환(경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지도관)
조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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