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 교육부 감사 33건 적발
진주교대, 교육부 감사 33건 적발
  • 정희성
  • 승인 2018.01.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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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급 부적절 지급·논문 무임승차 등
진주교육대학교가 신청자격이 없는 학생에게 국가근로장학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하다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또 A교수는 석사과정 학생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뒤 논문을 요약·편집해 학회지에 등재하고 이를 학교에 알리지 않은 채 연구결과물로 제출하고 연구비를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주교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33건의 인사·연구비·입시·회계·시설 관련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교내 연구과제를 신청해 연구를 진행하다 석사과정 학생이 쓰는 논문의 내용으로 연구과제를 변경했다.

A교수는 이 학생을 공동연구자(제1저자)로, 자신을 교신저자(연구에 대한 의견 조율, 논문 제출 등을 책임지는 저자)로 한 뒤 이 논문을 요약·편집해 학회지에 올리고 학교에 연구결과물로 제출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A교수에 대한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를 요구하고 연구비 500만원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직전 학기 성적경고자인 학생 2명에게 국가근로장학금 75만원과 교내 공로장학금 40만원을 지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신청자격이 없는 학생에게 국가근로장학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하며 6명을 경고 처분하고 한국장학재단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계약직 직원을 평가하면서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임의로 6명을 내정해 면접을 보도록 한 뒤 면접 순위대로 서류심사 평가서를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건과 관련해서도 인사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3명을 경고 처분했다.

또 직원 2명은 승진시험에 응시하러 간 것을 출장으로 처리해 출장비 48만원 가량을 챙겼다가 적발돼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다른 직원 1명도 배우자를 협의회 참석 동반자로 처리해 출장비 34만원 가량을 챙겼다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신규교원 임용후보자 미추천 △감사처분 부당 취소 △출석 미달자에 학점 부여 △연구비 구입도서 기부채납 미이행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강사료 지급 부정적 △설계용역·감독 및 검사 태만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 등도 지적을 받았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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