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있는 도공 유료도로 법 잣대
법 위에 있는 도공 유료도로 법 잣대
  • 손인준
  • 승인 2018.01.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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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준기자
손인준기자
개통 50여 년의 경부고속도로 부산~양산 구간 유료 통행료를 놓고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가고있다. 특히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통행료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도로공사측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30년 이상된 고속도로에서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부산~서울)는 지난 1970년 7월 준공한 후 올해로 49년째 통행료를 징수해 오고 있다. 특히 부산~양산구간은 불과 10km 남짓한데다 대도시 부산과 양산으로 둘러 쌓여 고속도로의 사명을 다한 지 이미 오래전 일이다. 때문에 양산을 비롯한 부산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출·퇴근 운전자들의 불만이 쌓여 가고 있다. 현재 부산~양산 구간 요금은 2011년 1600원에서 2015년 12월 또다시 200원이 오른 1800원을 받고있다.

문제는 도로공사의 통합채산제 적용이다.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 2개 이상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하는 통행료 잣대 때문이다.

이에 2013년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국감장에서 통합채산제 적용은 꼼수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당시 도공 관계자는 유지보수, 비용 등을 들어 30년 이상된 고속도로에서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법이 무슨 소용인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닌가. 도로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결코 수익창출의 수단은 아니다. 도로법을 그때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는 언제까지나 통행료를 징수할 수는 없다. 그동안 누적된 운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양산구간은 이미 고속도로의 사명을 다한 만큼 국민(시민)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하루빨리 개선해 주길 기대해 본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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