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강화
통영시,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강화
  • 허평세
  • 승인 2018.01.10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시는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혼란을 야기했던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종전에는 불법 현수막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됐던 과태료가 장당으로 규정하고 최고 500만 원까지의 부과 기준도 최고 한도를 없애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불법 현수막 설치 행위가 점차 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아니라 차량 소통과 주민들 보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현수막은 장당 2배까지 과태료를 중과할 수 있게 돼 보행자의 나들이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단속으로 일손 부족현상마져 일으키지만 솜방망이 과태료 한도로 숨바꼭질 하듯 단속과 설치가 거듭돼 골머리를 앓았으나 이제는 관련법 개정으로 불법 현수막 설치에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허평세기자


 

불법현수막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