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증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신설
국가자격증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신설
  • 박성민
  • 승인 2018.01.10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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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을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신설한 것으로, 이번에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은 농작업안전보건기사와 함께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등 5개다.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은 농업 관련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해 및 건강상의 문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제거·관리하고 교육 등을 수행하는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시험은 이달 말 경 출제기준이 공표되고 6월 말 검정위탁기관이 확정된 후 올 하반기에 제1차 필기시험, 내년 상반기에 실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농작업과 안전보건교육 △농작업 안전관리 △농작업 보건관리 △농작업 안전생활 등 4개 과목이다. 시험과 관련된 정보는 농업인건강안전정보센터(http://farmer.rda.go.kr)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농업분야 산업재해는 종사자 1000명당 9건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4.9건보다 높은 편인데다 발생 원인이나 환경이 다른 산업 재해와 매우 달라 농작업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전문가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농진청은 2016년부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전재해 연구 및 예방을 위임받아 관련 업무를 확대해오고 있다. 이경숙 농진청 팀장은 “이제 농산업 현장에도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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