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100만원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100만원
  • 연합뉴스
  • 승인 2018.01.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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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또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을 상향하고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했다.

행안위는 이밖에 소방산업에 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이날 행안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 참사의 구조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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