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와 현실 사이에는
김수환(형평문학선양사업회사무국장)
목표와 현실 사이에는
김수환(형평문학선양사업회사무국장)
  • 최창민
  • 승인 2018.01.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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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서울 압구정 현대 아파트 경비원 전원 해고 후 용역으로 전환, 연세대는 정년퇴임으로 비게 된 청소, 경비원의 자리를 3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인력과 자동화 기계 등으로 대체, 24시간 운영 햄버거 가게 야간영업 포기 등 등.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한 이런 현상들은 진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이다. 그간 매년 일정수준으로 조금씩 오르던 최저임금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올해부터 대폭 올랐고, 임기 내 시간당 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한 터라 찬반양론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기저기서 예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헌법에(제32조 1항) 노동자 적정임금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웬만한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이미 거의 모두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아르바이트직 등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받고 있어서 이들에게 미치는 최저임금의 영향은 매우 크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고용취약계층의 사용자들이 결코 부유층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금융투자회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 가맹점의 경우 순수익이 14.3%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불경기에다 경쟁이 극심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기존 순수익이 높지 않는 상황에서 14.3%의 갑작스런 추가부담은 업의 존폐를 다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는 그것이 주된 소득원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은 돼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도 자의든 타의든 명예퇴직을 했거나, 어쩌면 번듯하고 제대로 된 직장이 없어서 기술도 자본도 없이 자영업으로 내몰려, 근근이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존수익도 외면해서도 안 된다.

집권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7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현 정권이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는 이 일이 가급적 빨리 연착륙하면 좋겠다. 그 와중에, 그나마 ‘최저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일자리마저 잃어버린 비숙련 노동자들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하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다.

 

김수환(형평문학선양사업회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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