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진 신고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미신고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 보험료 50% 경감, 세액공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관련 신고 문의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등으로 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자진 신고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신고기간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미신고 과태료 면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10인 미만),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 보험료 50% 경감, 세액공제 혜택 등이 주어진다.
관련 신고 문의는 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등으로 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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