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의 낡은 집을 고쳐준다.
현재 진주시에는 약 6200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향후 지원대상 가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소득, 재산조사 등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거급여 콜센터(국번없이 1600-0777),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다.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의 낡은 집을 고쳐준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소득, 재산조사 등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거급여 콜센터(국번없이 1600-0777),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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