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회활동지원센터 부당해고 철회하라”
“진주 사회활동지원센터 부당해고 철회하라”
  • 김영훈
  • 승인 2018.01.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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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로자들 기자회견…센터측, 기간만료 입장 고수
진주시 소재 해인사자비원 사회활동지원센터(이하 자비원센터) 소속 전(前) 활동보조인들이 해고와 관련(본보 5일자 5면 보도) ‘보복해고’를 재차 주장했다.

자비원센터 전 활동보조인 10명은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자비원센터로 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통보를 받아 새해를 부당해고라는 아픔으로 맞이해야 했다”며 “해고를 당한 이유는 그동안 회사가 벌여왔던 부당하고 불법한 운영에 대해서 눈감지 않고 저항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난 8월 노동부에 자비원센터를 임금체불과 여러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이에 자비원센터는 온갖 방법으로 진정인들을 괴롭히고 연장수당 포기각서까지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재계약 체결 기간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부당해고를 했다”며 “결국 이는 진정서를 낸 데 대해 앙심을 품고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비원센터는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비영리기관답게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진주시는 자비원센터의 부당하고 불법한 행위를 당장 중지시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자비원센터는 ‘계약기간 만료에 인한 정당한 통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자비원센터 관계자는 “재계약을 위해 1년 동안 일한 업무를 평가하는데 이들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았다”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부당해고 사유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들이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고용노동부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관리감독 요구에 대해 진주시는 ‘인사·채용’은 관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비원센터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인사나 채용까지 관여 할 수는 없다”며 “시에서는 기부금과 보조금 등이 올바르게 사용됐는지 감시감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은 고유 권한으로 채용까지 시에서 관여한다면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11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인사자비원 사회활동지원센터 전 활동보조인들이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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