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탄낸 음주운전자 엄벌 처분 마땅
가정파탄낸 음주운전자 엄벌 처분 마땅
  • 경남일보
  • 승인 2018.01.14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의 폐해와 심각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경찰이 매일 같이 도내 전역 주·야간 시간대에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자들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최근 검찰이 지난해 10월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졸음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해 한 20대 운전자에 대해 이례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하면서까지 운전자를 구속한 사례가 나왔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합의노력을 했고 달아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어머니 목숨을 돈으로 바꿀 수 없다”면서 A씨가 낸 합의금 4000만원을 거부하고 A씨를 구속해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이에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A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뒤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결국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한 사례다.

현재 경찰은 다양한 시간대 및 다양한 장소에 단속을 하는 일명 ‘스팟이동식’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커진데다 음주운전 사전 홍보 강화 등으로 경남지역의 적발 건수가 해마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새해를 맞아 잦은 회식과 모임으로 인해 도내 곳곳에서 하루에 몇 건씩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해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중대 범죄이다. 운전자들은 이번 검찰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에 대한 이례적 구속기소 처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