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문화재 압류 면제 법제화’ 국회토론회
‘국외 문화재 압류 면제 법제화’ 국회토론회
  • 연합뉴스
  • 승인 2018.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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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 법률과 문화재 분야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들이 논의한 주제는 ‘국외 문화재의 한시적 압류 면제 조항의 법제화’. 지난달 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토론회다.

한시적 압류 면제는 외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전시 등의 목적으로 잠시 들어왔을 때 압류나 몰수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과 원활한 유물 대여를 위해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문화계에서 문화재의 한시적 압류 면제 법제화가 쟁점으로 등장한 데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오는 12월부터 여는 ‘대고려전’이 계기가 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기획한 이 전시에서 세계 각국에 흩어진 고려 유물을 모아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중 핵심이라고 할 만한 유물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이하 직지)이다.

 
직지는 청주 흥덕사에서 고려 우왕 3년(1377)에 간행한 책으로, 하권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한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직지의 대여를 꺼리는 이유는 압류 면제 조항이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직지는 약탈·도난 문화재가 아니어서 한국이 환수를 주장할 명분이 사실상 없지만, 프랑스 측이 국내 전시 이후 반환이 미뤄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 열강의 이권 침탈과 일제 식민지배를 겪으면서 수많은 문화재가 유출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정서를 고려하면 압류 면제 조항 신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토론회에서도 압류 면제 법제화를 찬성한다는 주장과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섰다.

학계 관계자는 “문화재는 누가 소유하느냐도 관심사지만, 어떻게 활용되는가도 중요하다”며 “직지만 하더라도 많은 국민이 자주 볼 수 있다면 압류 면제 법제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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