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폐기물관리 사업장 집중교육
환경공단, 폐기물관리 사업장 집중교육
  • 강진성
  • 승인 2018.01.14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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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 실적보고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모든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의거 전년도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매년 2월말까지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이용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폐기물 감량지침 대상사업장은 감량계획 및 실적보고를 매년 2월말까지 올바로(Allbaro)시스템을 이용하여 한국환경공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실적보고기간에 집중되는 민원상담 해소와 폐기물실적보고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발생예방을 위하여 오는 18일부터 5회에 걸쳐 올바로(Allbaro)시스템 사용자 집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올바로(www.allbaro.or.kr)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자원순환지원팀(051-366-3711)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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