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시민배심민원법정' 활성화
창원 의창구 '시민배심민원법정' 활성화
  • 이은수
  • 승인 2018.01.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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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용 구청장 “시민 개개인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진용)는 ‘모두가 행복한 의창구’를 실현하고 소통과 공감의 시정운영 방침에 발맞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늘어나는 미해결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시민배심민원법정’을 활성화 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 사회의 다원화 정보화로 인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민원형태도 다양하게 변모함에 따라 미해결 고충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민의 입장에 선 적극적인 민원 해소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의창구는 억울하고 답답한 시민 개개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이 제도를 더욱 활용하기로 했다.

시민배심민원법정은 시민(민원인)과 해당 업무 처리기관(행정청)이 한자리에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공개 토론의 장을 열고 중립적인 위치의 전문가 배심원의 조정과 중재로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함께 상생(Win-Win)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안건 신청은 장기간 미해결 고충민원 중 배심원 심의를 희망하는 해당 민원에 관련된 19세 이상의 시민 100명 이상 연서인의 대표자(민원인 또는 관련 공무원)가 할 수 있고 배심원 심의를 희망하는 안건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 후 수시로 개최한다.

시민배심민원법정 구성은 민원인 대표, 관계 공무원, 배심원단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시민 방청객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시민배심민원법정 신청은 해당 양식을 작성해 방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황진용 의창구청장은 “의창구는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불합리하고 불편한 일이 없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황진용 의창구청장 집무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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