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31일까지 연납 신청
2018년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연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진주시가 오는 31일까지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 10%, 3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7.5%, 6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5%, 9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2.5%를 깎아 주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3만5083건, 71억 9000만원이 납부됐으며, 해마다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해 납부한 경우 차량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처음으로 연납신청을 하거나 차량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선납 이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해도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도 선납분이 인정돼 자동차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는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 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징수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자세한 문의는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749-5252).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 10%, 3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7.5%, 6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5%, 9월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2.5%를 깎아 주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3만5083건, 71억 9000만원이 납부됐으며, 해마다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해 납부한 경우 차량 변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납부서가 발송된다. 처음으로 연납신청을 하거나 차량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진주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한 후 납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 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징수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자세한 문의는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749-5252).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