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청렴도 경상대. 부산대병원 ‘꼴찌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경상대. 부산대병원 ‘꼴찌
  • 김응삼
  • 승인 2018.01.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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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공공의료기관의 청렴도 측정결과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꼴찌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직원과 이·퇴직자, 환자 등 848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공공의료기관의 의약품 레베이트, 의료특혜, 연고관계 등을 조사한 이같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으로, 최근 3년간 하락 추세를 보였다. 이전 연도의 점수는 2014년 7.83점, 2015년 7.76점, 2016년 7.68점 등이었다.

국립병원 등에서는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만 1등급을 받았고, 경북대병원(6.61점)·경상대병원(6.54점)·부산대병원(6.48점)은 5등급을 받았다. 이에 반해 마산의료원(8.33점)은 1등급을 받았다.

설문대상별 결과를 살펴보면 의약품 판매업체의 평가(9.87점)는 높았지만, 내부 직원(6.78점)과 이직·퇴직자(5.84점)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공공의료기관의 리베이트 관행과 입원·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의료특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관련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로, 2016년 30.5%보다 높았다.

특히 공통경비 수수 경험률(8.6%)과 향응 수수 경험률(7.3%)이 높게 나타났다.

리베이트 수단은 금품 등 직접 제공 방식에서 간접 방식으로 변화를 보였다.

일례로 부서 물품구입비 지원 및 행사협찬 등의 공통경비 수수경험(8.5%→8.6%)과 예약대행 등 편의 수수경험(4.8%→5.4%)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맞는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 밖에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가 여전하고, 기관장의 적극적인 반부패 의지가 청렴도 향상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삼척의료원, 마산의료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종합청렴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통경비 수수, 향응 수수 등 의약품 리베이트와 부정청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리베이트 행위의 적발·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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