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광고 과태료 2~5배 인상시켜야 한다
불법현수막 광고 과태료 2~5배 인상시켜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1.16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를 비롯, 전국 어느 도시를 막론 아파트, 상가 등 분양이 있는 곳이면 불법광고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심지 큰길가는 현수막 천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설사들의 아파트분양 등 홍보 불법현수막이 갈수록 가관이다. 시내 중심지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 여기저기 나붙어 도배되다시피 해 있어 어지러울 지경이다. 마치 아파트 분양홍보 불법현수막 경연장 같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기본이고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가리는 등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근절이 요원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지자체 단속원이 아무리 떼어내도 금방 다시 부착하는 숨바꼭질이 되풀이되고 있을 뿐더러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단속이 덜한 주말에 반짝 게릴라식 불법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자체가 계속 단속을 해도 불법 현수막 광고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자명하다. 과태료로 내는 벌금 보다 영업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불법 현수막 적발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건당 몇 십 만원으로 아무리 많은 현수막을 내걸어도 한 번에 최대 50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더 많은 이익만 쫓는 얌체 건설업자들이 이 같은 법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분양홍보비를 회사당 수 억 원씩 책정해 놓은 상황에서 1억~2억원의 과태료는 코웃음치며 감수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파트와 상가 분양 홍보를 알리는 불법현수막을 한 업체가 한꺼번에 400여 장을 대량으로 도시 전역에 내걸기도 했다. 진주지역 모 업체의 불법현수막 게재로 받은 과태료 처분만 10회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이 아랑곳 하지 않고 더 경쟁적으로 불법광고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것을 근절시키는 길은 현행 과태료제도보다 상습정도에 따라 2~5배로 인상 시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