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제수준 경상대병원의 청렴도를 주목한다
낙제수준 경상대병원의 청렴도를 주목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1.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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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명품 의료기관을 자칭하는 경상대병원의 청렴도가 최하위 수준으로 증명되어 여간의 충격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46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사실이다. 전체 5단계 중 최하위인 5등급으로 나타났다.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각 병원출신의 이직자와 퇴직자를 설문 대상으로 의료특혜와 연고관계 및 의약품 리베이트 여부 등이 주요 항목이었다. 물품구입비나 행사협찬 등과 관련한 공통경비를 횡령하거나 대기환자 순서 바꿔치기,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들이면서 뒷돈을 챙기는 등 흔히 병원에서 생길 수 있는 부조리가 망라되어 횡행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시설이다. 그 구성원은 공직자이며, 그들에게는 특별한 청렴과 반부패 의무가 주어진다. 민간 혹은 사설 병의원의 그것과는 엄정한 차별성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의료인의 지위와 권한이 남용되서는 안될 일이며, 관련 법률이나 병원내에서의 각종 규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예산이나 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있어서도 공공의 잣대를 멀리해서는 안된다. 환자 응대에 있어서도 어떠한 유혹이나 욕심을 떨쳐 낼 수 있는 밝고 맑은 성품을 구현토록 해야 한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한정적 여건이나 조건 등을 상정하여 조사결과에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으나, 명분 없는 어필이다. 당장에 1등급 등 상위에 랭크된 다른 의료기관 운영의 벤치마킹 자세와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청렴도와 반부패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각각의 조치를 단행하는데 주저하거나 소홀해서는 안된다. 직원들의 행동강령과 관련한 내부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연관된 법률 숙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이해를 돕는 기회 마련도 당장의 절박한 숙제가 될 수 있다. 신뢰회복의 첫 단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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