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 "보 개방 농가 피해 대책 마련을"
합천군의회, "보 개방 농가 피해 대책 마련을"
  • 박철홍
  • 승인 2018.01.1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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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막재배농가 피해…대정부 성명 발표
낙동강 합천창녕보 개방 이후 양상추 등 일부 수막재배농가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지난달 초 관내 청덕면 광암들에서 양상추가 동해를 입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보상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16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와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합천창녕보 등 4대강 일부 보 수문이 개방된 지 한 달여 만에 첫 피해 신고가 발생했고, 이후 합천지역에서 유사한 신고가 이어졌다.

 농민들은 보 수문 개방 이후 농경지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수막시설 형태의 시설하우스에서 기르는 양상추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잎이 마르고 물러지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회는 이로 인해 46개 농가 하우스 500채에서 10억6000여만원 상당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1기작 과정에서 동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2월께까지 진행해야 할 2기작 파종 역시 때를 놓치게 돼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 군의회는 이날 ‘낙동강 보 수문 개방에 따른 광암들 주민피해대책 즉각 수립 촉구’ 결의문을 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앞서 수문 개방시 지하수 이용이 불가했다가 수문 개방 중단으로 지하수 이용이 가능해진 현상을 볼 때 보 개방에 따른 피해가 확실하지만 보상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한 정부 정책으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빨리 대책을 수립하고, 추가 양수장 및 관수로 설치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광암들은 신반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합류부 서남쪽에 위치한 들판으로 양상추, 방울토마토 등 재배 면적이 711동 50㏊에 이르는 합천군 최대 시설하우스 주산지이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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