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1%로, 31일까지 신청 접수
진주시가 올해 상반기 농업기금 6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농업기금은 농업인(임업인 포함)과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3000만원, 시설자금은 5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농약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농업기금을 신청할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농업기금은 농업인(임업인 포함)과 농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게 농업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3000만원, 시설자금은 5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운영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이다.
운영자금의 용도는 농약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농업기금을 신청할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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