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석면피해자 발굴해 집중구제
경남도, 석면피해자 발굴해 집중구제
  • 최창민
  • 승인 2018.01.1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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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억원 등 27억원 구제급여 지원
경남도는 석면피해자를 발굴해 구제급여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올해 35명에게 5억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며, 그동안 석면피해자이면서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많은 피해자를 위해 시,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미 2011년부터 석면피해자 100명에게 27억원을 지급했다.

도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해 발병하는 폐암, 악성종피종, 석면폐증, 비만성비후에 걸린 환자들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석면으로 인한 질병은 과거 석면공장, 석면광산이나 석면을 원료로 한 슬레이트, 보온재 등 건축자재 관련 일을 한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석면이 사용된 시기는 1970년 새마을 운동시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슬레이트를 집중 보급하면서 다량 사용됐으며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석면의 특성상 몸속에 유입되면 잠복기가 20년 정도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질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석면피해자가 어려운 계층으로 많은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마련한 기금에서 90%, 도비 5%, 시군비 5%의 재원으로 2인가구의 중위소득기준(2018년 284만7000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석면피해 구제 절차는 거주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심사를 통해 피해가 확정되면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정영진 기후대기과장은 “생활주변에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 등이 많이 남아 있으니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석면피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 공정한 구제급여를 지급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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