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 김응삼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8.01.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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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해당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을 18%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올해 18%로 크게 높아지고, 이후 매년 3%씩 상승해 2022년에는 30% 이상이 돼야 한다.

지역 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 학교 출신이다.

신규 직원 채용을 하고 나서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모자란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기관이 무리하게 지역 인재를 채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역 인재의 점수가 합격 하한선에서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목표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한편, 작년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14.2%로 전년 13.3%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 남부발전(47.7%), 한국감정원(30.0%), 승강기안전공단(29.4%), 도로공사(20.2%), 한전KPS(19.7%), 보건복지인력개발원(18.3%), 국민연금공단(16.9%), 동서발전(15.1%),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0%) 등은 지역평균을 상회했다.

국토부는 지역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공공기관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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