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17일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고 여자화장실 각 칸마다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했다.
군은 지난 1일부터 공중화장실 내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등을 포함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관내 공중화장실 163개소 중 군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공중화장실 88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또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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