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양산시, 임의로 환경피해 손실보상”
감사원 “양산시, 임의로 환경피해 손실보상”
  • 손인준
  • 승인 2018.01.17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에 건축물 편입 안 됐으면 손실보상에 포함시키면 안 돼”
건축물이 편입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에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양산시가 임의로 도로개설 공사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현장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환경피해를 보상해줬다는 취지의 공익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양산시의회가 지난해 7월 3일 산막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3건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공개는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관한 사건을 먼저 처리한 결과이다.

양산시는 산막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2011년 11월∼2015년 2월) 당시 인근 토원맨션단지 주민들이 환경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자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 손해배상 대상”이라고 회신했다.

하지만 민원이 계속되자 시는 잔여 건축물과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로 인한 아파트 가액 감소분을 반영해 주민 34명에 총 3억84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토원맨션단지의 아파트는 도로에 편입되지 않았고, 토지 128㎡만 편입됐음에도 시가 아파트 가치하락과 환경피해에 대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소송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보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보상법상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와 건축물 중 토지만 일부 편입된 경우 건축물의 가액감소분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소음, 진동 등에 따른 환경피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 절차 등을 거쳐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나동연 양산시장에게 “잔여지 손실보상 업무 처리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임의 협의로 보상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다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