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홍보 시대’ SNS는 벌써 선거운동 중
‘셀프 홍보 시대’ SNS는 벌써 선거운동 중
  • 정희성
  • 승인 2018.01.1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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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못놓는 출마예정자들…셀카·생중계 홍보활동 분주
진주시의회 A의원은 평소에도 페이스북과 밴드(모바일 커뮤니티 서비스)활동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 A의원은 행사장에 가면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어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사회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온라인 서비스)에 올린다.

최근 A의원은 SNS를 이용한 ‘셀프 홍보’에 신경을 더 쓰고 있다. 오는 6월 13일에 있을 지방선거 때문이다.

A의원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더 신경을 쓴다”며 “선거운동의 하나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6·1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지사를 비롯해 교육감, 시·군 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SNS를 셀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온라인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SNS를 활용하는 방법과 콘텐츠도 다양하다.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B도의원은 출마와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하는가 하면 자신의 정책이나 활동을 영상물로 만들어 꾸준히 올리고 있다.

통영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C도의원은 17일 유튜브방송을 시작했다. B의원은 “더 많은 통영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튜브방송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다른 출마예정자들도 SNS를 통해 자신의 출판기념회 날짜를 비롯해 기자회견 사진, 당일 행보 등을 수시로 올리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내 D의원은 “SNS는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창구”라며 “게시물에 응원하는 댓글이 많이 달리면 힘이 난다”고 설명했다.

단체장과 현역의원들도 지자체의 굵직한 정책을 소개하고 의정 동향을 알리기 위해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출마예정자들이 SNS 선거운동에 집중하는 이유는 선거법 개정으로 1년 365일 선거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거사무소 설치 및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등 직·간접적 현장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등록(도지사·교육감 2월 13일, 시장·도·시원 3월 2일, 군수·군의원 4월 1일)과 후보자 등록(5월 24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이 때문에 많은 출마 예정자들이 일찌감치 SNS를 통해 얼굴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지지자들이 출마예정자의 올린 글이나 동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나 트위터 등을 통해 공유하면서 홍보효과를 배가시키는 효과도 보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들의 SNS 행보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허위사실 등을 유포했을 경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해보기도 전에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주시선관위 관계자는 “SNS는 홍보효과가 높지만 그만큼 주의도 필요하다”며 “허위사실을 올릴 경우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 후보를 근거 없이 비방하면 형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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