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들 통행 불편 등 호소
진주시 망경동 옛 경전선 선로 부근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17일 진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망경동은 지난 90여 년간 철도구역에 묶여 상대적 낙후를 면치 못한 곳으로 옛 진주역사에서 내동면 레일바이크 반환지점까지 2∼3km의 폐 선로구간이 여전히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폐 선로 주변부지는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데다 철조망과 각종 생활쓰레기와 잡초더미가 뒤섞여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경전선이 폐쇄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방치된 채로만 남아 있어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휠체어로 이동을 하려고 해도 힘든 점이 많다. 철조망이라도 좀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차 운행당시에 설치한 철조망은 사람들이 겨우 통과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가 찢겨져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경상대학교 후문에서 한주럭키 APT방면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내심 활용방안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냈다.
한 주민은 “폐선로 부근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활용품이나 겨울철 보일러 가동을 위해 기름을 구입해도 차량이 다닐 수 없어 집까지 1통씩 힘들게 나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한 차량진입이라도 가능하도록 배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해당 부지의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소유지로 시가 권한이 없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옛 역사 부지 등 공단이 소유한 땅의 경우 시가 공단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지역도 있지만 폐선로의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 활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망경동 일대 옛 역사 폐선부지에 철도공단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건립 사업 착공에 들어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개설 등은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자체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다만 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현장을 파악해서 이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17일 진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망경동은 지난 90여 년간 철도구역에 묶여 상대적 낙후를 면치 못한 곳으로 옛 진주역사에서 내동면 레일바이크 반환지점까지 2∼3km의 폐 선로구간이 여전히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폐 선로 주변부지는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데다 철조망과 각종 생활쓰레기와 잡초더미가 뒤섞여 미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경전선이 폐쇄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방치된 채로만 남아 있어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토로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휠체어로 이동을 하려고 해도 힘든 점이 많다. 철조망이라도 좀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차 운행당시에 설치한 철조망은 사람들이 겨우 통과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가 찢겨져 있었다.
일부 주민들은 경상대학교 후문에서 한주럭키 APT방면으로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점을 지적하며 내심 활용방안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냈다.
한 주민은 “폐선로 부근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활용품이나 겨울철 보일러 가동을 위해 기름을 구입해도 차량이 다닐 수 없어 집까지 1통씩 힘들게 나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한 차량진입이라도 가능하도록 배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옛 역사 부지 등 공단이 소유한 땅의 경우 시가 공단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지역도 있지만 폐선로의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 활용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망경동 일대 옛 역사 폐선부지에 철도공단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건립 사업 착공에 들어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개설 등은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자체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다만 환경정비 같은 경우는 현장을 파악해서 이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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