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지확보 실패로 미착공…설계비 55억 불용처리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연수원 건립사업이 부지확보 실패로 관련 사업비가 불용처리되면서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8일 진주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저작권위원회는 연수원 건립을 위해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진주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체 300억원의 국비예산 중 55억원(설계비)을 확보했다.
진주시는 36억원을 들여 경남개발공사 소유의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 6600㎡를 매입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무상 임대키로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법상 무상임대를 할 수 없는 데다 임대료 감면도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지만 저작권위원회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전문연구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차선책으로 해당 부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무상 임대한 뒤 이를 다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넘기는 방안까지 고민했지만 행안부의 반대에 막혔다. 무상임대 부지를 제3자에 넘기는 것은 전대 행위(임대받은 자가 다시 임대하는 행위)로,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위원회는 유상 임대(공시지가 기준 연 3000~4000만원)를 받기 위해 예산확보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결국 지난해 연말까지 부지확보를 못하면서 연수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 55억원이 모두 불용처리되고 사업이 전면백지화됐다.
향후 연수원을 건립하려면 저작권위원회가 기재부에 부지 매입비용이나 임차 비용을 내년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저작원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연수원 건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연수원 건립을 위해 혁신도시 내 부지를 경남도로부터 매입해 저작권위원회에 무상제공하려 했으나 관련법상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행정적 지원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18일 진주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저작권위원회는 연수원 건립을 위해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진주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체 300억원의 국비예산 중 55억원(설계비)을 확보했다.
진주시는 36억원을 들여 경남개발공사 소유의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 6600㎡를 매입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무상 임대키로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법상 무상임대를 할 수 없는 데다 임대료 감면도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지만 저작권위원회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전문연구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차선책으로 해당 부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무상 임대한 뒤 이를 다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넘기는 방안까지 고민했지만 행안부의 반대에 막혔다. 무상임대 부지를 제3자에 넘기는 것은 전대 행위(임대받은 자가 다시 임대하는 행위)로,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향후 연수원을 건립하려면 저작권위원회가 기재부에 부지 매입비용이나 임차 비용을 내년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저작원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연수원 건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연수원 건립을 위해 혁신도시 내 부지를 경남도로부터 매입해 저작권위원회에 무상제공하려 했으나 관련법상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행정적 지원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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