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연수원 건립 ‘원점으로’
저작권위원회 연수원 건립 ‘원점으로’
  • 박철홍
  • 승인 2018.01.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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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지확보 실패로 미착공…설계비 55억 불용처리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연수원 건립사업이 부지확보 실패로 관련 사업비가 불용처리되면서 사업추진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8일 진주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저작권위원회는 연수원 건립을 위해 2016년 기획재정부로부터 진주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전체 300억원의 국비예산 중 55억원(설계비)을 확보했다.

진주시는 36억원을 들여 경남개발공사 소유의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부지 6600㎡를 매입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무상 임대키로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법상 무상임대를 할 수 없는 데다 임대료 감면도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유재산의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지만 저작권위원회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나 전문연구소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는 차선책으로 해당 부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무상 임대한 뒤 이를 다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넘기는 방안까지 고민했지만 행안부의 반대에 막혔다. 무상임대 부지를 제3자에 넘기는 것은 전대 행위(임대받은 자가 다시 임대하는 행위)로, 대부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작권위원회는 유상 임대(공시지가 기준 연 3000~4000만원)를 받기 위해 예산확보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결국 지난해 연말까지 부지확보를 못하면서 연수원 건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 55억원이 모두 불용처리되고 사업이 전면백지화됐다.

향후 연수원을 건립하려면 저작권위원회가 기재부에 부지 매입비용이나 임차 비용을 내년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저작원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연수원 건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중이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연수원 건립을 위해 혁신도시 내 부지를 경남도로부터 매입해 저작권위원회에 무상제공하려 했으나 관련법상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행정적 지원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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