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년, 중장년 실직자들에게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한 생활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2018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26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시비를 포함한 1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올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는 지역자원활용, 서민생활지원 등 4개 분야 52개사업에 200명이 참여하게 되며, 참여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 참여자는 최저임금과 교통비 인상으로 작년에 비해 15만원이 인상된 평균 115만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2억 원 이하인 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참여희망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시비를 포함한 1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올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는 지역자원활용, 서민생활지원 등 4개 분야 52개사업에 200명이 참여하게 되며, 참여기간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행한다. 참여자는 최저임금과 교통비 인상으로 작년에 비해 15만원이 인상된 평균 115만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능력자로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 2억 원 이하인 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참여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은 참여가 배제된다.
참여희망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에 방문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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