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올해 소상공인 육성자금 300억원을 상반기 200억원, 하반기 100억원으로 나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자격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 중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 신용도, 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실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시중 11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22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다.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진주시는 융자금에 대하여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이번에 지원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자격은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창업자 중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 신용도, 매출액 등 서류심사와 사업장실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시중 11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22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다.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진주시는 융자금에 대하여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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