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發, 부단체장 낙하산인사 이젠 그만해야 한다
광역發, 부단체장 낙하산인사 이젠 그만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1.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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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6여 년이 돼가고 있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반쪽 자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사, 조직, 예산 등 지방자치의 각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종속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불평등한 관계 못지않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에도 불평등한 관계 이른바 ‘갑을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 시·군의 부단체장 등은 기초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법률에 명문화돼 있으나 실제로는 광역단체장이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 간부공무원 시·군 배치는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조의 주장같이 경남도는 그동안 18개 시·군에서 얼마 안 되는 4·5급 자리와 부단체장 자리를 빼앗아왔다. 시·군은 승진기회를 빼앗겨 실의에 빠진 가운데 경남도가 시·군의 자리 잠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 도에서 18개 시·군에 내려 보낸 부단체장(2∼4급) 18명, 부단체장 이외 4·5급 간부가 22명이다.

광역자치단체에서 내려온 ‘낙하산 인사’에 시·군은 승진이 가로막혀 퇴직할 때까지 6급 이하의 하급직에 머무르고 있다 인사교류제도를 통해 시·군에 온 도청 공무원이 1~2년 뒤 도청으로 돌아가면서 빈자리에는 또 도청직원이 다시 내려온다. 기초자치단체 장이 도에서 요청하는 인사교류를 거절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문제다. 도가 시·군의 예산이나 권한 배분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에 대한 감사권과 예산권을 가진 도에 미운털이 박히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광역발(發) 부단체장 등 시·군의 낙하산인사로 기초단체의 인사적체 호소에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 관선 부단체장 시절부터 지속되던 관행이 민선 실시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시·군의 부단체장 임명은 양측의 협의라는 명목하에 도의 권한처럼 행사되어 왔지만 이젠 그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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