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로 제때 못 끄는 화재 없어야
불법 주정차로 제때 못 끄는 화재 없어야
  • 김영훈
  • 승인 2018.01.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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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기자
김영훈기자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불법 주정차로 연소가 확대되는 화재가 줄어들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남에서 발생한 화재 중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는 화재는 한 해 평균 14건이다.

행안위 진선미 국회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연소 확대 화재현황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중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 연소범위가 확대된 화재는 560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이 70건, 경북 48건, 대전과 충남이 각각 37건 등으로 조사됐다.

경남의 경우 연도별로는 2013년 16건, 2014년 16건, 2015년 9건, 2016년 15건, 지난해 7월까지 14건 등으로 한 해 평균 14건이 불법주정차로 화재진압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 소방 시 강제이동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을 상향하고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활동을 하도록 했다. 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의미대로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로 제때 못 끄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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