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족쇄' 공인인증서 이젠 안녕~
'인증 족쇄' 공인인증서 이젠 안녕~
  • 연합뉴스
  • 승인 2018.01.22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연내 법 개정 추진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된다. 카드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드론 등 사물 위치정보 규제는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공인인증서 우월 지위 폐지…인증수단 다양화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양환정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명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일정한 자율인증 (서명)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법적 효력이 달라지겠지만 불편함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본인 정보 활용 손쉽게…드론 위치정보는 규제 대상서 제외

과기정통부는 올해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편리하게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제공 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AI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활용하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걸렸지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확대 차원에서 본인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드론과 같은 사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에서 제외되면 각종 보호 규정에서 자유로워져 사물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개인정보는 정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적정하게 비식별화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공인인증서 사용 갈무리 화면./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