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육단체와 저출산대책 간담회
도의회, 보육단체와 저출산대책 간담회
  • 김순철
  • 승인 2018.01.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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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해영)는 특위 구성 후 첫 번째 일정으로 저출산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보육’분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위해 22일 도의회 2층 특위 회의실에서 보육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양해영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경남도 보육 관계자, 조성례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송윤경 진주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등 임원진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보육담당사무관으로부터 ‘2018년도 경상남도 보육정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보육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양해영 위원장은 “보육정책은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가장 기본이고 핵심적인 정책이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경남도의 보육정책이 진일보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시초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성례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 확충 방안은 고무적이긴 하나, 현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면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됐음에도 누리과정 보육료는 6년째 동결 중이므로 보육료를 현실화해 줄 것과 누리과정 경비 집행기준에 대한 해석이 시·군별로 달라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징화 경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은 “2018년도에 탄력보육 기준이 ‘아동 승급 반별 정원 초과’ 및 ‘반 편성 과정에서 아동 퇴소 등으로 반 통폐합시 잔류아동’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강화됐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인건비 인상 등으로 여전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보육료 현실화 전까지 한시적으로 2017년도 기준으로 지침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헸다.

이에 경남도 보육담당 관계자는 “학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문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2018년 7월부터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가 22일 도의회 2층 특위 회의실에서 보육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있다. 사진제공=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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